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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19' 제6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와 신청금 확정액 송금조치
  • 등록일  :  2019.10.29 조회수  :  2,310 첨부파일  :  1572338987@@IMG_6472.JPG
  • 우리 지원센터(이사장  장  욱)에서는 10월29일(화) 11:0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호영) 101호실에서 제6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 위원회(위원장 박태공)를 개최하고,
    기간 동안에 센터 사무처에 접수된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자 8 명에 대하여, 자료심사와 접견 상담 내용을 청취한 후에 개별 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심의회의에는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김정열 사무처장의 예산 배정과 집행 내역의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강민경 실장의 개별 심의 내용의 설명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 위원 다섯 분( 오창혁 통영 서울병원장, 심홍보 위원. 양재성위원, 탁광래 위원)의 심의 의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번의 경제적 지원금을 분석 해 보면, 생계비 지원금 5명 5,7000,000원, 의료비 지원금 7명 10,269,940원, 학자금 1명 1,000,000원  소계 16,969,940원으로 심의 결정. 피해자 개별 통장으로 송금조치 함으로써, 제6차 까지의 지원금 총액으로 90,114,885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기 할 만한 사건으로는 살인미수 . 특수 상해죄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3명이며, 성폭력 피해자가 1명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을 만한 중한 범죄로 부터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 사례라고  평가되었다